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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농촌진흥청 등 7개 기관의 종전부동산(198만㎡) 활용계획안이, 지난달 30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공공기관 종전부동산은'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이전비용 조달 및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기관이 매입한 종전부동산에 대해 종전부동산 소재지 시장과 협의하고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다.
전체 개발면적 198만㎡의 35%를 공원·녹지·도로 등 기반시설로 계획해 공공성을 확보했으며, 대상부지가 기존 시가지와 인접해 있음을 감안해 인구밀도 200인/ha(계획인구 약 3만인)의 중밀도로 주변 산업단지 등의 편익시설 및 주거용지를 반영했다.
시는 농촌진흥청 등 7개 기관의 이전부지 활용 등에 대해, 지난 2년간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및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20여차례 업무협의 등을 거쳐 활용계획안을 협의했었다.
특히, 농촌진흥청 부지는 정조시대부터 농업발전의 메카였던 점을 고려해 상징성을 보전하고자 중앙부처와 수차례 협의과정을 거쳐, 지난해 8월 농림축산식품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총 4천여억원을 투입해 농어업문화전시체험관을 비롯한 시민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염태영 시장은 “농진청 이전부지의 농어업역사전시문화체험관 건 등을 통해 첨단산업과 농생명 산업의 거점화로 서수원권의 균형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확정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 협의과정에서도 시의회와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게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활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개발사업 제안 시 검토를 통해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며, 매입자인 한국농어촌공사가 해당기관의 이전시기 (2015년 예정)에 맞춰 실수요자에게 매각하거나 개발사업 등을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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