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식약처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되는 성기능 개선 표방 식품 구입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시중에 유통 중인 다수의 제품에서 타다라필과 실데나필과 같은 유해성분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기능 개선 등의 효과를 광고하며 판매 중인 27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총 7개 제품(국내 1개, 해외 4개, 기타 2개)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위해성분이 검출됐다. 이에 식약처는 방통위에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했으며, 국내 제조 1개 제품은 판매금지 및 회수ㆍ폐기했다.
실제로 국내 제조가공업체인 (주)KGNF가 제조한 'H100' 제품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 타다라필과 유사한 성분이 검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는 불법제품의 경우 정식으로 수입된 식품과는 달리 수입업체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과 같은 한글표시 사항이 없어 쉽게 구별이 가능하고 위해물질이 함유돼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매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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