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매각까지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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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0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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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 회현동의 우리금융그룹 본사.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우리금융지주 민영화가 첫 발을 뗀 지 6개월만에 절반 이상 진행됐다. 

하지만 세금 문제 등이 발목을 잡으면서 민영화 완수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우리은행에 대한 유효경쟁이 성립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의 일부 사외이사들이 최근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안이 무산될 경우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을 중단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개정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조율중이며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이 문제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우리금융은 매각에 용이하도록 증권계열과 지방은행 계열, 우리은행 계열로 자회사를 묶어 각각의 분할 매각을 추진해왔다. 지방은행의 경우 우리금융을 인적분할해 경남은행지주와 광주은행지주를 설립, 이후 각각의 은행과 합병한 다음 예보가 지방은행 지분 56.97% 전체를 각각 매각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상 법인분할이 자산양도로 분류돼 세금을 물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발생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을 합하면 우리금융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약 6574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특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경남은행의 지역환원을 주장하는 정치권의 반발로 인해 오는 2월로 처리시기가 미뤄졌다. 우리금융도 인적분할 기일을 올해 2월 1일에서 3월 1일로 연기했다.

경남은행의 우선협상대상자로 BS금융이 선정되면서 경남지역 반발은 더욱 거세진 상황이다. 특히 6월 지방선거가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경남출신 의원들은 강력한 법안 통과 저지작업을 벌이고 있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당초 매각 절차가 중단되고, 조특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 지방은행 분할을 철회키로 했다. 그러나 이사회는 최근 이 두 가지 중 하나만 충족해도 지방은행 분할을 철회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이사회의 입장 변화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사회가 지방은행 분할 철회 요건을 변경한다는 것은 당초 정부의 매각 방안을 수용하겠다던 입장을 바꾸는 것"이라며 "이사회가 해당 조항을 변경하게 되면 공자위의 방침이 상당부분 후퇴하는 것으로, 우리금융 이사회가 정부의 방침에 반기를 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 역시 "이사회가 세금 부담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 매각을 무산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우리투자증권 패키지 매각 과정에서도 잡음이 있었다. '헐값 매각' 논란에 이어 보험사와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장부가에 한참 못 미치는 가격으로 넘겼다는 이유로 배임 논란도 제기된 바 있다. 이 때문에 농협금융지주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매각조건 개선'이라는 단서를 안게 됐다.

우리은행 매각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자위는 이달 말부터 논의를 시작해 3월 중 매각 방식을 결정할 방침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총자산만 약 300조원의 큰 덩치를 누가 쉽사리 감당할 수 있겠느냐"면서 "인수 후보군들도 눈치만 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장에서는 유력한 인수 후보로 KB금융과 일부 사모펀드를 꼽고 있으나 아직까지 선뜻 인수의사를 밝힌 곳은 교보생명이 유일하다. 지난해 6월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 발표 당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방은행 및 증권계열 매각 후 발생하는 이익과 우리금융의 자구 개혁노력 등에 따라 유효경쟁이 성립될 것"이라고 자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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