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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8대 대선 부정선거' 주장한 서적 판매 및 배포 금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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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0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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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제18대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주장이 담긴 책을 판매하거나 배포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정부가 한영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 등을 상대로 낸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씨 등이 펴낸 '제18대 대선부정 선거백서' 등 서적 3권의 배포와 판매, 광고는 모두 금지된다.

한씨 등이 발행한 이들 서적은 지난 대선이 전자개표기 조작 등 부정선거로 치러졌는데도 중앙선관위가 이를 은폐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판부는 "비판으로 인해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더라도 국가기관으로서는 이를 감수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명백한 허위사실, 악의적이거나 상당성을 잃은 공격으로 국가의 영향력과 기능을 약화시키고 공적 신뢰를 떨어뜨릴 경우 그 비판은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지 못한다"고 가처분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18대 대선 개표 당시 전자개표기를 통한 개표절차 외에 육안에 의한 확인·검열 절차까지 거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책의 내용은 단편적 사건, 사소한 오류만을 조합해 합리적 설명·객관적 증거없이 단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이어 "비판적 표현이 언론보도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없는 등 사정이 있다면 (가처분으로)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책과 비슷한 내용이 실린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근도 막아 달라는 정부의 요구는 "인터넷 사이트까지 차단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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