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저소득층 가정 자녀 대상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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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0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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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와 함께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스포츠 지정 시설 이용시 수강료 일부를 지원받도록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만 5~19세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로 지원자가 적을 땐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

오는 31일까지 스포츠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에서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이용자는 동 주민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적격여부 확인 뒤 구에서 이용권 카드를 발급한다.

선정된 이용자는 스포츠이용권 카드로 홈페이지에서 결제하거나 이용시설에 방문해 결제할 수 있다. 한 달에 1강좌 수강을 기준으로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월 7만원 이용이 가능하다.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등 공공체육시설과 조원체육센터, 태권도장, 검도장 등 관내 민간체육시설 42개소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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