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에 따르면 최씨는 C호(4.99톤, 통발, 승선원 3명) 선장으로 지난 5일 오전 10시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항에서 출항해 체장미달대게 770마리를 불법포획 후 밤 8시 30분경 김씨를 통해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려다 순찰중인 구룡포파출소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 검거됐다.
한편, 연중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대게를 불법포획 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불법포획 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이를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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