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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체장미달 대게 불법포획ㆍ운반사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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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0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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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5일 연중 포획이 금지된 체장미달대게 770마리를 불법으로 포획, 운반하려한 최모씨(45세)와 김모씨(57세)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최씨는 C호(4.99톤, 통발, 승선원 3명) 선장으로 지난 5일 오전 10시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항에서 출항해 체장미달대게 770마리를 불법포획 후 밤 8시 30분경 김씨를 통해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려다 순찰중인 구룡포파출소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 검거됐다.

한편, 연중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대게를 불법포획 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불법포획 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이를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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