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 4일 경찰에 자진 출석한 지역본부 간부 16명 중 일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본부 국장급 김모(47)씨 등 서울 4명, 부산 2명, 대전 1명, 전북 1명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행위가 종료된 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반드시 형사처벌할 것임을 밝혀 왔다"면서 이번 철도파업이 근로조건과 무관한 것으로 피해가 막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철도 파업과 관련해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돼 이중 대전본부 조직국장 고모(45)씨 등 2명은 구속됐고 3명은 기각됐다. 1명은 검찰의 불구속 수사 결정에 따라 석방됐다.
3명의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법원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져 사업 운영에 큰 혼란과 손해를 초래했는지 등에 대해 엄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피의자가 향후 수사에 응하지 않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대검 관계자는 "이번 철도파업은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부 정책을 대상으로 한 불법 파업이고 사용자가 아무런 대비를 할 수 없었던 데다 피해도 막대하므로 형법상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면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자진 출석한 16명 중 나머지 간부 8명은 파업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거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불구속 수사키로 했다.
철도노조 지역본부 간부 16명은 노조 집행부의 방침에 따라 지난 4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그러나 김명환 위원장과 박태만 수석부위원장 등 핵심 간부들은 아직 자진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현재 도피 중이거나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노조 지도부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거활동을 통해 조속히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역할과 책임 정도에 따라 상응한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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