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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불공정행위로 처벌받은 기업들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불사한 결과, 승소 건수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기업에 처벌한 과징금 대부분이 법원 판결에서 취소됐다는 주장과 상반된 결과여서 주목된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사건 중 지난해 법원 판결은 총 109건으로 패소한 건은 10.1%에 불과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과징금 취소율이 87%에 달한다는 지적을 내놨다. 일부 언론이 공정위가 지정한 대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과징금 부과처분 21건의 과징금액 비중만으로 계산했기 때문.
이에 대해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만 따져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전체 과징금 처분 기업을 대상으로 삼아야 정확한 통계(전체 과징금 처분에 따른 지난해 패소율은 10%)라는 것.
특히 전체 과징금액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총 부과액 1조475억원 중 법원 소송을 통해 취소된 금액은 26.5%(2772억원)로 낮다.
대기업 소속회사만 한정할 경우에도 총 40건 중 7건만 패소했다. 패소한 7건은 SK엔크린·현대오일뱅크(원적지 담합), 한화·흥국·미래에셋(생보사 담합), 웅진씽크빅(고법 일부 패소), 잠수함 담합 건 등이다.
이들 7건은 과징금 총 6038억원 중 2749억원을 차지한다. 대기업 소속회사의 취소율로만 따지면 약 45.5%이나 정유사 원적지 담합 사건(약 2110억원)이 차지하는 과징금 비중이 매우 커 승소율이 자칫 왜곡될 수 있다.
34억을 처벌받은 웅진씽크빅의 경우도 고법에서 일부 패소했을 뿐 대법 소송이 진행 중인 관계로 승패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럼에도 기업 옥죄기, 무리한 조사, 끼워 맞추기 조사, 기업 투자 막는 기관 등으로 불리는 데는 과징금이 가장 큰 대기업과의 공정거래사건이 대부분인데서 비롯된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대기업들은 정부와 날선 대립각을 세우고 공정위 제재에 소송전을 불사하는 등 정부와 재계 간 힘겨루기가 복선에 깔린 모양새로 판단하고 있다.
한 경제 전문가는 “지난해 법원 소송을 통해 취소된 금액이 2772억원이라고 봤을 때 정유사 원적지 담합 사건(약 2110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가장 크다. 재계에서 배보단 배꼽을 따지고 드는 관계로 기업에게 이중 피해를 주고 있다는 논리로 희석하는 경향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공정사건과 관련된 패소가 무리한 처분에 따른 결과라는 점에서 좀 더 짜임새 있는 조사와 증거 수집 능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만 계산해 과징금 취소율을 따지는 건 무리”라며 “한 사건에서 차지하는 과징금 비중이 큰 관계로 집계가 왜곡될 수 있고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율이 다른 분야보다 현저히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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