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초 건설사 P-CBO(자산담보부증권) 지원대상에 대기업을 포함시켰다. P-CBO는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기 어려운 기업의 회사채 차환 발행 또는 신규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됐다. 해당 기업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이를 신용보증기금이 보강해 시장에 매각하는 방식이다.
지난 2010년 8월 실수요 주택거래를 정상화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건설사 P-CBO가 시행됐으며, 2012년 4조3000억원으로 지원규모가 확대됐다. 현재는 시장안정 P-CBO로 확대 개편돼 운영 중이다.
그러나 P-CBO와 함께 건설사 자금지원의 쌍벽을 이룬 브리지론 보증제도는 지난해 7월 시행 연장에 대한 논의 없이 종료됐다. 지난 2008·2010년 약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 바 있는 브리지론은 건설사가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제도다.
2012년 8월 건설사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1년간 재시행에 들어갔으나 실적이 저조해 건설사의 자금난 심화에도 불구하고 중단됐다.
이로 인해 자금 압박에 시달리는 건설사의 경우 시장안정 P-CB0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됐다.
지난해 금융권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부실채권 매입 실적도 기준치인 2조원을 밑돈다. 금융당국은 2011년 6월 'PF 정상화 뱅크'를 만들어 부실채권을 처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2012년까지 총 1조800억원을 투자해 29건의 PF사업장을 인수하는 등 목표치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게다가 지난해 은행권의 PF대출 부실채권 매각 실적은 전무했다. PF 정상화 뱅크의 운용시한이 지난해 만료됐을 뿐 아니라 매입률이 낮아 은행권이 PF대출 부실채권을 선뜻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실효성 문제로 브리지론 시행 연장은 무산되고, PF대출 부실채권 매각은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지자 적당한 매입자가 나타나지 않는 등 건설·금융업계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획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시점에서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에 대한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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