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 당진소방서(서장 류봉희)는 2014년 새해에도 화재ㆍ구조ㆍ구급 출동하는 소방 차량 발견시 신속 하고 원활한 출동을 위해 길을 우선 양보해 주길 당부 했다.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해 주기적으로 소방 차량 길 터주기 캠페인 및 소방 통로 확보 훈련을 실시 하고 있으나 일부 주민들의 비협조로 출동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무단 주 정차된 차량 및 차량혼잡으로 진행 불가한 경우, 막다른 골목에서 구급차를 발견하고도 밀고 들어와 구급차량이 출동 중에 후진으로 길을 터주는 일도 비일 비재 하다.
당진소방서 관계자는“ 시민의 작은 관심과 행동이 자신은 물론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 며 "소방차 길 터주기 운동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을 방해 할 경우 소방 기본법 제21조 1항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