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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자동차세 1년치 연납하면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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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0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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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1년 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10%를 절약할 수 있다.

당진시는 올해 1년 치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해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이달 29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 12월에 과세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함으로써 10%(지방교육세 포함)를 할인 받는 제도로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재테크의 한 방법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연납대상은 당진시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로 이달 29일까지 시청 세무과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납부고지서를 발부받거나, 인터넷 위택스 (www.wetax.go.kr)로 접속해 직접 신청·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자동차가 폐차, 말소, 이전된 경우 그 이후의 세액은 되돌려 받을 수 있어 연납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며 ”자동차 소유자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 2011년 7,925건 ▲ 2012년 8,929건 ▲ 2013년 10,115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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