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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ㆍ미얀마 투자보장협정 타결 "투자자 보호ㆍ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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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06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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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 한국과 미얀마 투자보장협정이 타결됐다. 외교부는 6일 우리 정부가 미얀마 정부 측에 가서명한 한-미얀마 투자보장협정문을 전달해 양측 협정안 절차를 완료했다. 

양측은 2012년 12월, 2013년 7월 투자보장협정 협상을 개최했으며 낮은 쟁점에 대한 후속 협의를 진행해 지난해 11월 22일 협정 문안을 최종 합의했다.

이로써 양국은 자국에 진출한 상대국 투자자에 공정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를 해주기로 했다. 또한 재산상의 손실에 대해 완전한 보상도 제공하고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한다. 이 협정은 정식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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