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분야 ▲ 전입세대 확정일자 부여 시 계약당사자만 확정일자 신청이 가능했던 것이 계약당사자가 아닌 소지인도 신청이 가능해졌으며, 재계약의 경우 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게 됐다.
경제분야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지정 금융기관에서 정해진 협약금리로만 대출이 가능했던 것이 시중은행 자율경쟁금리를 도입하고, 최고금리․대출실행 평균금리를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에게 유리해졌으며, 이자지원도 확대된다.
▲ 지역공동체, 공공근로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65세 미만 근로시간이 주 28시간에서 25시간으로 단축됐으며, 시간당 최저임금은 종전 4,860원에서 5,21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문화․관광분야 ▲ 의료관광 확대를 위해 ‘의료관광호텔업’이 신설되며, 청소년 야외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가 시행된다.
농정․축산․산림분야 ▲ 농업인자녀 고교생 학자금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읍․면․동 담당자 교육과 학생 대상 가정통신문 배부 등 홍보를 강화하며, RPC 수매품종이 종전 ‘대안’에 ‘맛드림’이 추가된다.
▲ 농가도우미지원금이 종전 1일 지원단가 5만원의 80%인 4만원에서 5만원 전액 지급되며, 농촌체험마을기업 창업과 CEO육성을 위한 지원이 신설된다.
▲ 초지부대시설 범위가 확대돼 축산체험시설, 농장경관시설 및 간이휴게시설이 추가되며, 문서로 고시되던 등산로 폐쇄구간을 네이버 지도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보건․복지․여성분야 ▲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가 현금급여 기준 4.2% 인상되며, 보훈 명예수당의 지급조건이 완화되고, 수당액은 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된다.
▲ 종전 65세이상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됐던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며, 지급액도 최고 96,800원에서 10만원~20만원까지 상향. 대상자의 90%이상이 2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 공공장소 전면금연구역이 종전 150㎡이상에서 100㎡이상으로 확대 시행되며, 음식점 등 폐업신고가 일원화되고, 고액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본인부담상한제’가 7단계로 세분화돼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된다.
환경분야 ▲ 시민의 건강을 위해 초미세먼지(PM-2.5) 경보제가 시행되며, 실내공기질 관리대상도 확대된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 기반 마련을 위해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대비한 종합 대응 훈련이 실시된다.
도시․교통분야 ▲ 심야시간에 택시를 이용하는 여성,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택시 안심귀가 서비스 시범사업’이 시행되며, 승객의 안전을 위해 ‘택시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 된다. 또한, 연말정산 시 대중교통 이용요금 소득공제가 추가돼 이용요금 100만원 한도에서 30% 공제를 받게 된다.
일반행정 및 소방분야 ▲ 민방위 대원 법정 단연제외 대상의 사유발생 및 소멸 시 신고의무가 명확화 됐으며, 119신고 시 신고지역 관활 소방서에서 접수 및 출동 조치를 하던 것이 道 재난종합지휘센터에서 통합 관리함으로써 관할 구분 없이 근거리 기준 출동체계로 전환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