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공사관련,불법으로 금품을 편취한 입주자대표및 공사관계자 경찰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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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07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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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하자공사 입찰 조작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공사내역을 부풀려 하자공사보증금을 편취한 입주자대표 등 8명 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은 7일 김모(56.입주자 대표),장모(61.업체대표)등 8명을 사기 및 배임수증재 혐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따르면 이들은 인천시 남구 학익동 소재 A아파트의 입주자대표, 하자공사업체 대표 및 관계자인 자들로, 서로 공모하여,

지난2013년 2월경 상기아파트 하자공사 입찰(22억3천만원)과 관련하여 입찰공고 및 평가 점수표를 조작, 낙찰하여 준 대가로, 공사업체로부터 3,73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공사업체가 공사내역을 부풀려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하자보증금 6억5천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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