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경찰서는 7일 윤모(24)씨등 6명을 컴퓨터등 사용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따르면 윤씨등은 중국내 신종금융사기 조직과 이익금의 35%를 받기로 공모 하여, 통장 운반, 인출 등 각자 역할 분담을 한 후,
2013. 11월말 경부터 같은 해 12.17까지 중국에서 악성코드를 유포하고, 이에 감염된 피해자가 컴퓨터 접속시 금융결제원 홈페이지로 위장한 보안강화 팝업창을 띄워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얻은 정보를 이용 피해자들의 금융계좌에서 권한 없이 대포통장으로 1억원 상당을 이체하여 편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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