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최근 단위 농‧수협이 지급하는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의 이자율 변경안을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제도는 지난 1976년 농어민의 재산 형성과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단위 농‧수협이 지급하는 이자율은 금융위가 결정하도록 돼 있으며, 지난 2001년 이후 5.5%로 고정돼 있었다.
그러나 금융위는 저금리 추세가 지속되면서 농‧수협의 역마진이 확대되자, 이자율 결정 방식을 현행 고정금리에서 정기적금 금리 연동으로 변경키로 했다.
이번 이자율 결정 방식 변경에 따라 오는 15일 기준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의 이자율은 현행 5.5%에서 3.68%로 1.82%포인트 낮아진다.
금융위는 중도해지이자율도 기존 고정 방식에서 상호금융 3년 만기 정기적금 중도해지이자율 산정방식으로 변경하되, 영세 농어민을 위해 조합원 우대 적용률을 추가 가산키로 했다.
상호금융 3년 만기 적금의 가입 기간에 따른 중도해지이자율 적용률은 △1년 미만(30%) △1년 이상‧2년 미만(39%) △2년 이상(46%) 수준이다.
영세 농어민을 위한 조합원 추가 우대 적용률은 1년 미만(10%) △1년 이상‧2년 미만(11%) △2년 이상(14%) 순이다.
중도해지이자율은 현행 1년 미만(2.5%), 1년 이상‧2년 이상(3.5%)에서 1년 미만(1.47%), 1년 이상(1.84%), 2년 이상(2.21%)로 변경된다.
변경된 이자율은 이달 15일 이후 신규 가입 저축계좌부터 적용되며, 기존 저축가입자는 보호 대상이다.
금융위는 향후 이자율을 매년 1월 1일 연단위로 변경하고, 한국은행에서 최근 고시한 금리를 기준금리로 정해 이자율 변경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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