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공사와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증권·롯데건설·계룡건설 컨소시엄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사업시행협약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40일간에 걸친 협상을 벌였으나 12월 27일까지 협약을 체결하지 못했었다.
이에따라 대전도시공사는 지난달 30일 법무법인의 자문을 거쳐 “2014년 1월 6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공모지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취소하고 보증금을 귀속시키겠다”는 내용을 컨소시엄측에 최고(催告)했다.
최고기한인 1월 6일 현대증권·롯데건설·계룡건설 컨소시엄이 대전도시공사에서 지난해 12월 제시한 협약서를 수용함에 따라 이날 오후 양측은 협약서에 서명하고 교환하여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했다.
사업시행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유성구 구암동 32,747㎡의 부지위에 조성되는 유성복합터미널에는 여객터미널, 상업시설, 문화시설 등이 들어서게 되며 세종시와 연결되는 BRT(간선급행버스) 기점도 설치될 예정이다.
유성복합터미널이 개발되면 대전시민 이외에도 인근의 세종시와 계룡시, 공주시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인근지역민의 교통편익도 증가하게 될 전망이다. 유성복합터미널은 2018년 상반기 중 운영개시를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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