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사진(자료제공=식약처)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겨울철 대표 간식거리인 붕어빵ㆍ호떡ㆍ호두과자 등에 사용하는 원료 공급업체 상당수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팥앙금과 반죽 등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위생점검 결과, 유통기한 변조ㆍ보관기준 위반 등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3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2곳)하거나, 유통기한 변조(3곳), 유통기한 경과 식품첨가물 사용(1곳) 등의 위반 내용이 확인됐다.
이 밖에 △제조일자 미표시 제품 판매목적 보관(4곳) △허위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7곳) △원료수불 관계 서류․생산일지 및 작업기록 관련 서류 등 미작성(6곳) △품목제조보고 미보고 등(5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곳) △보관기준 위반(1곳) △영업장 면적변경 미보고(1곳) 등의 위반 내용도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절별, 시기별 맞춤형 특별단속 실시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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