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보건복지부는 현재 자유업인 장례식장업을 신고제로 운영하는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는 장례식장 등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시설물·장례물품의 사용·구매 강요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 이를 위반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사용료 및 관리비와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가격표 게시와 함께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에 관한 사항도 게시하도록 의무화했다.
현행 자유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례식장의 설치·운영기준도 마련해 장례식장 개설자가 시장 등에게 신고토록 했다.
장사시설 폐지 공고에 관련 사항도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장사시설의 폐지 사실을 공고토록 했다.
현재 운영 중인 장례식장은 계속 영업할 수 있으나, 법 시행 후 2년 이내 설치·운영기준을 갖추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위임된 세부 사항들을 국회에서 법률 통과 이후 제도 시행 이전에 준비해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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