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종선 공정위 사무관>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의 공정인에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방지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에 기여한 이종선 사무관을 포상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의 공정인은 매월 업무효율성·성과 및 고객만족도 제고에 크게 기여한 직원을 선정·포상하는 ‘이달의 공정인’들 중 그 해에 가장 빛나는 성과를 일궈낸 최우수직원을 선정하는 포상제도다.
이 사무관은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해 광범위한 사례와 판례 등을 수집·분석하고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등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개정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법리적·정책적 쟁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합의점 도출에 어려움이 따랐으나 이 사무관이 큰 기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종선 사무관은 “그간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대기업 총수일가의 부당한 부의 이전을 차단하는 한편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아닌 독립중소기업도 공정하게 경쟁에 참여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며 “그 과정에서 실무자로서 참여한 것에 대해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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