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조합 사내 변호사가 조합원이 도급계약에서 준공 후 하자분쟁에 이르는 법률적 사안에 대해 평소 의문이 되거나 보다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상담·제시해준다. 이는 조합원이 당면해 있는 법률적 문제의 해결과 향후 분쟁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한 지역순회 법률상담서비스에 대해 조합원 대부분이 만족스러워했다"며 "질의하는 내용이 많아 상담시간이 부족한 조합원도 있었다”고 말했다.
일정은 대전(4월)을 시작으로 춘천(5월), 부산(6월), 전주(9월), 대구(10월) 및 광주권역(11월)까지 총 6회 출장 상담이 예정돼 있다. 상담은 신청이 많은 조합원 관할 지점(보상센터)에서 조합원별 1시간 내외로 이뤄질 계획이다.
자세한 일자 및 장소 등은 상담예정일 3주전에 조합 홈페이지(http://www.cgbest.co.kr)를 통해 공지된다. 상담 대상은 △조합과 조합원간 및 조합원들 사이의 법률분쟁 △소송·중재(건설분쟁위원회 등) 계류중인 사건 △개인적인 법률상담 및 조합업무와 관련된 사안(고객상담실에서 별도 상담진행 가능) 등을 제외한 건설업 관련 제반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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