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7만원부터 6년 거주… 대학생 전세임대 3000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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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0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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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 100만~200만원, 서울 1100가구 등 배정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보증금 100만~200만원, 월 임대료 7만~18만원의 저렴한 수준에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대학생 전세임대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올해 대학생 전세임대 3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기 시작한 대학생 전세임대는 지난 2012년 1만349가구, 지난해 3713가구를 공급했다. 올해 공급물량까지 합하면 총 1만7000여가구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LH가 3000가구 공급 시 1만4605명이 신청해 4.9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하며 인기를 끈 바 있다.

국토부는 지역별 학교 수, 지난해 경쟁률 및 계약률 등을 고려해 서울 1100가구, 경기도 600가구, 충남 160가구, 부산·대전 각 140가구, 강원·전북 각 120가구, 충북·경북 각 110가구, 인천 100가구 등으로 배분했다.

대학생이 부담하는 금액은 임대보증금 100만~200만원에 월 임대료 7만~18만원 수준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대학 내 기숙사는 월 14만~18만원, 민자 기숙사 월 27만~40만원 수준이며 서울 대학가 근처 주택은 보증금 300만~1000만원에 월 임대료 35만~50만원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다. 최초 2년 계약 후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6년 거주할 수 있다.

지원대상 주택은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역내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및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지원한도는 서울·수도권 7500만원, 광역시 5500만원, 기타지역 4500만원이다.

입주신청 자격은 대학소재지 외의 타 시(특별·광역·세종시 포함)·군 출신 대학 재학생(2014년 입학 및 복학예정자 포함)이다. 대학소재지와 동일한 시·군이라도 섬 지역 출신 대학생은 자격이 주어진다.

1순위는 기초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가정·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주어진다. 2순위는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50%(월 251만원)의 가구 대학생이다. 동일순위 경쟁 시 무주택 및 가구원 수 가점을 합해 선정하게 된다. 3순위는 일반가구 대학생이며 무주택, 가구 소득, 가구원 수에 따라 가점이 부여된다.

공급물량의 20%는 2인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공동거주자에게 공급해 많은 학생들에게 입주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공동거주 신청 시 경쟁이 있다면 각각 공동거주 신청자 중 순위가 앞서는 자를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LH가 자격 및 소득 검증, 가점 산정 등을 통해 입주대상자 선정하게 되면 입주대상자는 원하는 대상주택을 물색해 LH 지역본부로 통보하게 된다. LH는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대학생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급일정은 오는 14~16일 수시신입생·재학생·복학생을 대상으로 1차 모집하고 2차로 다음달 12~13일 정시신입생·편입생으로부터 신청을 받는다. 입주 대상자는 1차가 다음달 11일, 2차 3월 4일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학생 전세임대가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지속 모니터링하고 LH의 전월세지원센터를 통해 지역별 중개업소 명단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LH홈페이지(www.LH.or.kr)나 콜센터(1600-1004), LH 전월세지원센터(1577-339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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