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중소기업청은 새해 달라지는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중소기업 전용 기술개발 예산이 지난해 8037억원보다 1.8% 증가해 총 8184억원이 공급된다.
또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기업들이 상환부담을 최소화하며 설비투자를 할 수 있도록 장기(15년) 융자자금 500억원을 최초로 신설한다.
인재확보와 공공분야 판로지원도 중점 추진 과제다.
이에 오는 2월 기술특전사제도를 도입해 특성화고 졸업생 등 군 기술인력 200여명을 중소기업에 매칭해 취업을 연계하기로 했다.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대상 또한 기존 경영애로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공공분야 판로지원에서는 여성기업제품의 구매 목표를 기존 권고제에서 의무제로 강화해, 연간 약 6000억원 이상의 여성기업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1일부토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의 낙찰 하한률을 88%까지 인상(기존 85%)하고,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소규모 중소기업에 의한 납품이 용이하도록 개선했다.
지난해 업계의 최대 관심사였던 대·중소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촉진방안도 추진한다.
오는 17일부터는 중소기업청장이 공정거래법 등 5개 법률의 위반사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경우, 공정위가 해당 사항을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의무고발요청권이 시행된다.
또 2월에는 중소기업 사업조정이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대기업의 인수․개시․확장 금지를 명령하는 사업조정 일시정지 이행명령제가 시행되며, 하반기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7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보다 체계적인 중견기업 육성 시책도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올해는 중소기업을 창조경중소·벤처제의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정책이 시행된다"며 "중소기업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게 알리는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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