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달 제정한 ‘신기술·신공법·신자재 적용 및 개발업무처리지침’을 통해 공정한 절차에 따라 중소기업이 개발한 우수 신기술 등을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LH는 연 2회 건축·토목·조경·전기·통신·기계 분야의 신기술을 접수 받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신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범지구 등 설계에 우선 반영할 계획이다. 우선 올 4월 처음으로 신기술 공모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한편 LH는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중소기업지원단’을 신설하고 공모제도 운영과 더불어 중소기업들이 생산하는 직접구매자재 구매업무,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구매조건부 R&D사업 등을 담당토록 한 바 있다.
반한용 LH 기술지원부문장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며 우수신기술 도입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에도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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