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드 불법복제로 인한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MS카드를 이용한 ATM 현금 인출이 다음 달 3일부터 전면 중단된다.
즉시교체 대상 카드는 현금인출 기능이 부가된 MS현금카드, MS신용카드, MS체크(직불)카드 등 모든 MS카드이다. MS카드를 통한 구매거래, 현금서비스, 카드론 거래 등은 2015년 1월부터 전면 중단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교체 대상카드는 67만장이며, 하루 평균 약 1만3000여장이 사용되고 있다.
MS카드를 소지한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 카드발급 회사의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면, 'IC현금카드 교체발급 전용창구'에서 대기 시간 없이 무료로 IC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보는 "MS카드 소지자는 누구나 불법카드 복제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이달 말까지 IC카드로 교체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IC카드로 전환하지 못한 MS카드 소지자들이 조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와 함께 1월을 'IC전환 특별대책기간'으로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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