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다음달 3일까지 올해분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10% 할인 혜택을 받는다.
납세자가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때 미리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추가로 낼 필요가 없다.
선납 신청은 의정부시청 세무과(☎031-828-2203)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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