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자동차세 미리 내면 10% 할인해 드려요'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3일까지 올해분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10% 할인 혜택을 받는다.

납세자가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때 미리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추가로 낼 필요가 없다.

선납 신청은 의정부시청 세무과(☎031-828-2203)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으로 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