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차價 거품 '짬짜미'?…담합 혐의 사실일 경우 파급력 상당
화물상용차, 덴소·보쉬 등 미터기·와이퍼 담합, 수입차 등 최근 자동차 시장에 무서운 '매질'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2월부터 현대·기아자동차·한국지엠·쌍용자동차·르노삼성자동차 등 5개 업체를 상대로 담합 조사에 들어갔다.
최근 자동차 등록대수가 2000만대의 시대를 앞두고 있지만 국산차 주력 모델 가격은 10년 전과 비교해 평균 30% 가량 오르는 등 첨단 편의 장치와 새로운 모델로 가격 인상에 반영하고 있다. 반면 수입차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관세 혜택을 등에 업고 가격인하에 신차출시까지 2000만원대 수입차가 몰려오는 추세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차 값을 대폭 올려온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은 연초부터 수입차와의 자동차 가격인하 경쟁을 본격화하면서 최대 100만원대 떨어진 가격을 경쟁 무기로 삼고 있다.
이마저도 배기량 2000cc 이상에만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개별소비세율 조정 때문이다. 차 값은 여전히 요지부동인 셈이다.
아울러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해외에서 싸게 팔고 자국에선 비싸게 판다며 국산차 제조사들을 향한 시선은 곱지 않았다. 특히 현대차가 미국시장에서 60개월 무이자할부와 10년간 16만km 무상보증, 1+1 등의 많은 혜택을 들고 나오면서 차별 논란은 소비자들의 불만을 가중시켰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국내외 가격 및 제품 차별 논란이 거론되면서 또 한 차례 된소리를 맞은 바 있다. 그나마 요즘 들어 국산차 시장은 내수 침체와 수입차 공세로 가격을 낮추는 등 ‘거품 빼기’에 한창이다. 하지만 거품을 올릴 당시의 타당한 이유를 반문하는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
공정위가 주목하는 부분도 이러한 복선이 깔렸다는 시선이다. 수입자동차와 비교해 국산차 가격변동이 크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자동차 시장은 내수 침체 등의 영향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가격할인 제한·거래 조건 설정 등을 짬짜미했을 것으로 주목하고 있다. 또한 각 차종별 옵션 구성과 가격·프로모션시기 및 방식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독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만 겨냥한 것은 아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BMW코리아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등 수입차 시장을 뒤 흔들었고 수입차 부품 시장과 관련한 질타도 연이어 오르내렸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에는 현대차·타타대우상용차·다임러트럭코리아·만트럭버스코리아·볼보그룹코리아·스카니아코리아 등 화물상용차(트럭) 담합을 적발했고 현대·기아차에 납품하는 자동차 계량장치와 와이퍼 가격을 담합한 일본계 덴소그룹 내 2개사와 독일 콘티넨탈·보쉬 등도 단죄를 받아야했다.
그럼에도 국민차로 불리는 국내 자동차 시장에 대한 담합 혐의가 사실로 들어날 경우 그 파급력은 상당할 것이라는 게 관련 업계의 관측이다. 더불어 공정위가 들이댄 수입차 시장과 관련한 조사 결과도 국내 자동차 시장의 거래관행에 건전한 질서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 조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는 게 원칙”이라며서도 “국내 완성차업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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