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이날 철도노조 부산본부 변모 조직국장과 김모 기관차승무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영장 기각 이유로는 파업에 의한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향후 공판과정에서 엄격한 법적 평가를 통해 가려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 피의자가 자진출석해 수사에 성실히 임한 점 등을 고려 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지난 4일 경찰에 자진출석한 변씨와 김씨 및 홍모(44) 전기지부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지검은 홍씨는 철도파업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구속 조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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