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는 7일 돈을 받고 어린이집 운영권을 낙찰해준 혐의(배임수재·증재 등)로 아파트 관리업체 전 간부 하모(52)씨를 구속하고 브로커 유모(41)씨 등 공범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에게 돈을 줘 어린이집 운영권을 획득한 정모(50·여)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하씨 등은 지난해 9월께 부산 북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어린이집 입찰 시 정씨와 정씨 동생에게 운영권을 따게 하고 1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하씨 등은 입찰에서 허위입찰자 5명을 내세워 정씨 등 2명의 낙찰을 도왔고 최고 입찰가를 써낸 다른 입찰자는 기타 항목의 평가점수를 낮게 줘 떨어뜨렸다.
하씨가 전무로 있던 관리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 건설사와 조합이 아파트 관리 목적으로 계약한 업체였다.
경찰은 이 관리업체가 건설사나 조합과 유착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