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오는 9일부터 남산 1ㆍ3호 터널 통과시 혼잡통행료를 미납한 운전자들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징수절차 개선에 나선다.
작년 9월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개정을 거쳐 기존 '지방세 부과ㆍ징수절차' 대신 9일 공포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는데 따른 것이다.
혼잡통행료제도는 도심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교통량이 집중된 곳에 일정시간 통행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1996년 11월 이후 남산 1ㆍ3호 터널에서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 10인승 이하 승용차를 대상으로 통행료 2000원을 징수해왔다.
남산 1ㆍ3호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현황을 보면 2012년 총 통행량은 2200만대(1호터널 1300만대, 3호터널 900만대)로 이 가운데 징수차량 800만대, 징수액 150여억원 규모다.
혼잡통행료를 미납한 운전자에게는 관련 조례에 따라 통행료의 5배(1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부과대상자에 사전 통지하지 않고, 이의신청시 위탁운영자인 서울시설공단이 자체 심사를 거쳐 종결 처리했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자는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사전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를 제공받고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과태료 부과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시 법원의 공정한 재판 기회 △의견진술 기한 내 과태료 자진납부 때 20% 경감 혜택을 받도록 했다.
또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초 5% 가산금과 함께 5년간 1개월 경과시마다 1.2% 중가산금이 추가, 최대 77%까지 가산금을 물린다.
한편 혼잡통행료 징수금은 서울시의 교통시설 확충 및 운영, 교통수단 서비스, 도로시설 또는 교통안전시설 등 개선에 전액 사용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