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은 지난 7일 철도노조의 최장기 파업을 주도해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철도노조 지방본부 조직1국장 김모(47) 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원 기각했다.
오성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록 및 심문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철도 파업과 관련, 체포영장이 발부된 35명 중 그간 검거되거나 자진 출석한 노조원은 22명이다.
이 가운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조원은 현재까지 14명이지만 대전본부 조직국장 고모(45)씨 등 2명의 영장만 발부됐다.
경찰은 미검거 상태인 13명에 대해서도 소재를 추적해 혐의 경중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 등 3개 경찰서는 지난달 9일부터 30일까지 22일간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을 주도해 코레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6일 이들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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