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 관내 중개업소 QR코드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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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0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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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이르면 오는 4월 성남 분당 지역 내 모든 중개업소 출입문에 부동산 관련 정보를 수록한 QR코드가 부착된다.

분당구는 특수시책으로 ‘부동산 정보 QR코드 시스템'을 도입, 무자격자의 부동산 중개행위를 뿌리 뽑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2일부터 3월 31일까지 1천82명 부동산중개업자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아 QR코드 제작에 나서되, 희망자에 한해 QR코드를 제공, 명함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QR코드(Quick Response Code)는 흑백 격자무늬 패턴으로 정보를 나타내는 매트릭스 형식의 바코드로, 스마트폰으로 각 부동산에 부착된 QR코드를 읽으면 중개업자의 사진과 이력, 등록번호, 보증보험 가입 여부, 업소의 매물정보 등을 상세하게 알 수 있다.

또 부동산 거래 금액별 중개 수수료 산정과 한도액, 구제방법도 안내해 다툼의 소지를 없애고, 거래 물건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개별공시지가 등 부동산 증명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와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투기조장 등을 막아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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