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월 아기를 팔꿈치로 '학대' 어린이집 교사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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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0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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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학대 [사진=SBS 뉴스 캡쳐]
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13개월 된 남자아이를 학대했다고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31일 관악구의 한 어린이집에 13개월 된 남자아이를 맡긴 학부모 주모(38)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보육교사 김모(58)씨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외상은 없지만 소리를 지르는 등 아이가 이상행동을 보이는 것에 의아함을 느끼고 어린이집을 찾아갔으며, CCTV 등을 통해 보육교사 김씨가 아이를 학대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공개된 CCTV 영상에서 김씨는 아이의 얼굴을 때리는가 하면 팔꿈치로 밀쳐내거나 한 손으로 아이의 옷을 잡고 거칠게 흔드는 모습이다.

경찰은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으며, 조만간 보육교사 김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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