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협회는 “석유수급상황 보고주기를 현행 월단위에서 주간단위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8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협회는 “매 주간단위로 수급상황을 보고하는 것은 주유소인 석유판매업자에게 과도한 업무부담을 야기한다”며 “이로 인해 주유소의 영업의 자유 등 헌법상의 권리가 침해돼 헌법소원을 내게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석유수급상황 보고주기를 현행 월단위에서 주간단위로 변경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을 지난해 9월 17일 개정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협회는 “주유소인 석유판매사업자가 거래상황기록부를 작성해 매주 화요일까지 한국석유관리원에 보고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영업의 수행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이라며 “이는 명백히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협회는 “영세한 주유소들은 종업원 없이 혼자 또는 부부가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으로 주간보고로 변경 시 과도한 업무부담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정유사와 주유소간 결제가 월단위로 이뤄지고 세무기장도 월단위로 이뤄지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주유소의 보고주기만 주간단위로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정이고 착오로 인한 허위보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이민석 변호사는 “석유수급상황 보고주기를 주간단위로 변경하는 법률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시행일이 오는 7월1일부터로 지금은 주유소 사업자들의 기본권침해는 없지만 시행일 이후 확실히 기본권침해가 예측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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