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인 안전공제 최고 1억원까지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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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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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어업활동 중 재해로 사망하는 경우 최고 1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수산인안전공제상품을 출시한다.

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산재보험 미가입자나 어선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5t 미만 어선의 승선원을 위해 수협이 판매한 수산인안전공제는 절약형 2500만원, 표준형 4500만원, 고액형 6000만원 등 세 종류의 상품만 있었다.

올해부터 공제상품의 보장범위는 표준형은 5000만원, 고액형은 7000만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최고 1억원을 보장하는 프리미어형이 추가됐다.

안전공제 가입 어업인에 대한 국고보조 항목도 늘어났다. 공제에 가입하는 어업인에게 공제료(보험료)의 50%를 국고로 보조하던 것에서 나아가 올해부터는 재해장해연금특약과 장제비지원특약에 가입하는 어입인에게도 특약공제료의 50%를 보조한다. 

농어업인안전보험도 출시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농어업작업 중 발생한 부상·질병·장해·사망 등에 대해 적정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농어업인안전보험법안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는 상해‧질병 치료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및 행방불명급여 등이 포함돼 있다.

박승준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고령화, 시설노후화 등으로 인한 농어업인 재해가 늘고 있지만 농어업 근로자의 재해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는 미비했던 게 사실"이라며 "복지농어촌 건설이라는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산재보험 수준의 어업인 안전재해보장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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