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터넷 검색 모범거래기준 마련…"검색 공정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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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0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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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인터넷 검색서비스 모범거래기준 마련

"자사 서비스 알림 명확히 표기"

"광고영역 표시…광고노출 기준 제시"

"콘텐츠 제공자 공정한 거래 기회 보장"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앞으로 포털 검색서비스 사업자는 통합검색에 자사 서비스임을 표시하는 명칭을 표기해야한다. 또 광고 영역과 관련해서는 ‘…관련된 광고’라는 사실을 기재하고 광고노출 기준의 안내문도 제시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다음·구글·MS 등 주요 검색서비스 사업자와 의견 수렴을 거쳐 ‘인터넷 검색서비스 산업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기준안을 보면 △검색의 공정·투명·개방성 확보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불공정 행위 유형 구체화 △콘텐츠 제공자에 대한 공정한 거래 기회의 보장 등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검색의 주요 원칙을 공개하고 검색 결과를 부당하게 조작하지 않도록 했다. 검색 관련 분쟁은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각 포털 검색 서비스에 대한 자사 서비스 알림도 명확히 표기토록 했다. 자사 서비스 알림은 해당 서비스 영역 명칭에 인포메이션 마크 등 아이콘으로 자사 이름을 표시하는 식이다.

특히 검색 결과로 노출된 개별 광고 사이트는 각각 광고임을 표시토록 했다. 광고영역에는 ‘…관련된 광고’라는 사실을 기재하고 광고노출 기준에 대한 안내문이 제시된다.

또 콘텐츠 제공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거래기준 및 절차를 공개하고 거래관계 종료 시 서면으로 사유를 통지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경쟁자 차별·배제, 기술·인력 탈취, 부당지원, 검색광고 영업활동 제약 등 인터넷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불공정행위 유형이 담겼다.

권철현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인터넷 검색서비스 시장은 혁신이 지배하는 대표적인 동태적 기술시장으로 독과점에 대한 사후적·직접적인 제재보다는 사전적·자발적인 거래질서 개선이 바람직하다”며 “향후 모범거래기준을 바탕으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터넷 검색서비스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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