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 (부장판사 장준현)는 8일 서울시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2억8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은 주한미군의 구성원이나 고용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대한민국 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녹사평역 일대 용산 미군기지 유류오염 정화작업 비용으로 지출한 2억8800여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2006년부터 여섯차례에 걸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모두 이겼다. 이번 소송은 2012년분 비용에 대한 청구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