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맞벌이부부, 직장인, 학생 등 평일 근무시간 내에 민원서류 발급업무를 볼 수 없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6시에서 8시까지 2시간 연장근무를 통해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1,2급)과 70세 이상의 홀몸노인을 위해 직접 민원서류를 전달해주는 ‘사회적 약자 민원서류 배달서비스’를 실시한다.
민원발급 범위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등의 증명, 어디서민원처리(FAX민원) 등이며, 전화로 민원을 신청하면 대상자 확인 후 근무 시간 내 현지 출장을 통해 민원서류를 배달하게 된다.
또 무인민원 발급시간을 기존 오후 6시에서 6시 30분까지 확대 운영하며, 송신만 가능했던 FAX 기능을 송․수신 모두 가능토록 조치해 민원 불편 해소에 기여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각종 민원업무 개선으로 양주2동 주민들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됐으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적극적인 섬김행정 구현을 통해 민원인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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