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는 1월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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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0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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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 양주시는 오는 31일까지 관내 주소지를 두거나 사용본거지를 둔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매년 6월과 12월 두 번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1년 세액의 10%를 공제하고 3, 6, 9월에 선납하면 잔여기간에 따라 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1월 중에 선납하는 경우 세금 공제혜택의 폭이 가장 크며 한번 납부하면 1년 동안 자동차세를 따로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시는 시민 모두가 연납제도를 인지하여 할인혜택은 물론 자동차세를 나누어 내야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모든 시민에게 연납 안내문을 발송, 오는 13일 이후 납세자의 주소지에서 받아 볼 수 있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말소할 경우 시청 세무과에 신고하면 잔여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불 받을 수 있으며 타 시‧군으로 주소지를 변경하여도 연납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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