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은닉재산 신고건수 53건…신고센터 설립 후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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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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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지난해 은닉재산을 신고한 건수가 지난 2002년 신고센터 설립 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예보는 지난해 은닉재산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수가 53건으로 전년(23건)보다 2매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고금액과 회수금액은 각각 929억원과 25억4000만원으로 각각 전년대비 6.9배와 3.1배 늘었다. 

특히 회수금액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대규모 영업정지 사태 이후 최근 3년간 최대 규모다. 

예보는 지난 7월부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최고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언론매체를 비롯한 다양한 방식으로 은닉재산 신고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왔다.

올해 대표적인 회수 사례로는 으뜸저축은행 고액채무자 A주택이 차명회사 명의로 충북 제천시 일원에 아파트 건설부지 2만2306m2를 보유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2년간의 계좌추적과 법정 공방을 통해 10억원을 회수한 것이 꼽힌다. 같은 저축은행 고액채무자 B콘도의 소유자 A가 여행사로부터 지급받을 숙박비를 개인계좌로 지급받아 가로채려한다는 제보로 즉시 A의 계좌를 압류해 신고 접수 후 3일만에 4000만원을 회수한 것도 비슷한 사례다.

신고유형은 부실관련자가 건설공사 후 받을 공사대금채권 등 채권이 4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예금(28%)-부동산(24%)-주식(8%) 순이었다. 특이하게 이미 사망한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의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채 은닉하고 있다가, 돈이 필요한 때에만 유서를 통해 상속받는 경우를 신고한 사례도 있었다. 

신고자 유형으로는 가족, 직장동료 등 부실관련자와 가까운 사람이 신고한 경우가 4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관계미상자, (40%), 제3자(11%) 순이었다. 

예보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은닉재산 규모 100억원을 초과하는 신고가 전혀 없었으나, 신고포상금 최고한도를 상향한 이후인 하반기에는 100억원 이상의 거액 신고가 4건이나 접수됐다"면서 "신고정보 등을 바탕으로 은닉재산 회수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나가면 회수 규모나 금액 등은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는 2002년 설치 이후 현재까지 총 242건의 신고정보를 접수, 322억원을 회수했고 31명에게 18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는 전화ㆍ인터넷ㆍ우편방문 등이나 전화(02-758-0102~4)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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