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은 의왕시 관외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적측량기준점성과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등 지적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FAX 민원신청을 해야 했고, 그에 따라 일정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수고는 물론, FAX 수신에 따른 해상도 저하로 토지정보도 정확히 알 수 없었던 게 사실이다.
또 토지대장, 지적도, 등기부 등 국가 부동산 공적장부가 18종으로 분산·관리되고 있는 부동산 관련 공부도 각 기관별, 개별 민원창구를 방문해 신청·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러움이 뒤따랐다.
하지만 새해부터는 이러한 불편이 완벽히 해소될 전망이다.
시는 그동안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고도화 사업, 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전국단위 토지의 지적민원서류 발급은 물론 폐쇄 지적공부도 동 주민센터에서 확대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