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고포상금' 20억 한도증액 유명무실… "올해 예산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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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0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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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금융감독원이 주식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한 신고포상금제도가 예산 부족으로 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감원은 당초 제도 도입을 위해 관련예산 20억원을 편성할 예정이었으나, 올해 포상금 명목으로 편성한 예산이 고작 1억원에 불과해 추가 예산 편성이 없는 한 포상금 지급은 물건너간 상황이다.

8일 금감원은 올해 불공정 거래를 비롯해 모든 포상금 예산은 1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억5000만원보다 30% 넘게 줄어든 수치다.

금감원은 작년 4월 주가조작을 비롯해 주식 불공정거래 근절차원에서 신고포상금 한도를 종전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하지만 금감원이 포상금 예산을 확보하기 힘들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금감원 총 예산을 2817억원으로 작년 대비 117억원(4%) 줄였다.

금감원이 예산 부족으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34조에 따르면 금감원은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을 금감원은 예산이 부족할 때 포상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했다.

문제는 추세적으로 포상금 지급 건수와 금액이 줄고 있는 점을 볼 때, 금감원의 포상금 한도 20억원 증액이 당초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 2012년 제보를 받은 불공정거래 5건에 392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이는 지난 2010년(7건· 3420만원), 2011년(5건· 4350만원) 대비 큰 차이가 없었다.

되레 불공정 거래 제보자가 금감원으로부터 포상금을 받기 어려워졌다.

금감원이 정한 불공정거래 신고 기준은 위반행위자, 장소, 일시, 방법 등 구체적인 위반 사실을 적시해야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작년 9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규정 개정안을 고쳐 포상급 지급 대상 기준에서 공시를 비롯해 일반에 공개된 자료를 제외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일 올해 포상금 금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 내년 예산을 미리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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