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청 관할 376개 사업장(외항․내항선․원양․연근해어선사,선박관리업체 등)에 대하여 10일~29일(20일간) 선원해사안전과장을 반장으로 팀장, 근로감독관 2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하고 선주 및 선원노동단체의 협조를 얻어 추진하기로 하였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임금체불 예방 활동 강화, 임금체불업체의 체불임금 청산지도, 사업자 출국정지 및 검찰입건 송치 등 강력대응 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상습 임금체불업체는 물론 특별점검기간 중 5인 이상 임금체불 발생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지도 점검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계자는 “임금체불 해소에 적극 대처하여 선원 생계안전 지원 및 따뜻한 명절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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