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노조 간부 구속영장 무더기 기각…12명 중 ‘고작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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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0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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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 경찰이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철도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무더기 기각됐다.

서울 서부지법과 대전지법 등 법원은 지난 7일 검찰이 청구한 8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지난 4일 지역본부 간부 16명은 경찰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고 체포영장이 집행되고, 경찰은 이들 중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된 8명 지역본부 간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또 경찰은 파업 이후 김명환 위원장 등 35명의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2명에 대한 영장을 집행했다. 이 중 1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구속된 간부는 2명밖에 없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들에 대한 영장 재신청은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 사유를 보면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등 구속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라며 “혐의에 대한 보강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어서 영장 재신청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철도파업이 이미 끝났고 이들이 자진출석했음에도 사법당국이 무리하게 구속 수사를 고집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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