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계형 차량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정부가 일부 기준까지 유예하면서 계속 생산토록 한 것은 특정 제작사에 혜택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다른 차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으며 영세 상공인의 청원을 감안한 조치라고 해명에 나섰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7일 향후 강화되는 일부 자동차 안전기준과 환경기준을 일정기간 유예키로 했다.
앞서 지난해 6월 한국GM은 강화되는 자동차 안전·환경기준에 따른 개발비 부담을 이유로 다마스·라보의 단종계획을 발표하고 같은해 12월 생산을 중단했다.
이에 용달연합회·세탁업중앙회·유통상인연합회 등은 관련규제 유예를 통한 단종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014~2015년부터 적용되는 일부 안전기준을 6년간 유예하고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는 3년간만 유예키로 했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국토부는 안전성·형평성·서민경제지원 등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일부 안전기준을 유예하는 만큼 안전성을 보완하기 위해 최고속도제한장치(시속 99㎞)를 장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경형 승합·화물차는 다마스·라보 외에는 없어 타 경차 및 제작사와 형평성은 크게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자동차운영과 관계자는 “특정 제작사가 아닌 저렴한 가격과 유지비, 좁은 골목운행 등 다양한 편의성을 가진 서민생계형 경상용차의 계속생산을 위한 규제완화를 요청한 영세 상공인들의 청원을 최대한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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