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마스·라보 기준 유예 특혜 논란에 정부 “서민 생계 고려한 것”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1-08 14:2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한국GM의 다마스(왼쪽)와 라보. [이미지 제공 = 국토교통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강화된 안전·환경기준 때문에 단종됐다가 재생산이 결정된 한국GM의 다마스·라보가 특혜 논란에 휘말렸다.

서민생계형 차량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정부가 일부 기준까지 유예하면서 계속 생산토록 한 것은 특정 제작사에 혜택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다른 차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으며 영세 상공인의 청원을 감안한 조치라고 해명에 나섰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7일 향후 강화되는 일부 자동차 안전기준과 환경기준을 일정기간 유예키로 했다.

앞서 지난해 6월 한국GM은 강화되는 자동차 안전·환경기준에 따른 개발비 부담을 이유로 다마스·라보의 단종계획을 발표하고 같은해 12월 생산을 중단했다.

이에 용달연합회·세탁업중앙회·유통상인연합회 등은 관련규제 유예를 통한 단종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014~2015년부터 적용되는 일부 안전기준을 6년간 유예하고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는 3년간만 유예키로 했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국토부는 안전성·형평성·서민경제지원 등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일부 안전기준을 유예하는 만큼 안전성을 보완하기 위해 최고속도제한장치(시속 99㎞)를 장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경형 승합·화물차는 다마스·라보 외에는 없어 타 경차 및 제작사와 형평성은 크게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자동차운영과 관계자는 “특정 제작사가 아닌 저렴한 가격과 유지비, 좁은 골목운행 등 다양한 편의성을 가진 서민생계형 경상용차의 계속생산을 위한 규제완화를 요청한 영세 상공인들의 청원을 최대한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