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관세사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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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0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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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사 최소합격인원 규모 90명

  • 오는 4월 12일부터 전국 1차 시험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올해 관세사 최소합격인원의 규모가 90명으로 확대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4년도 제31회 관세사자격시험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최소합격인원의 규모는 관세사법령에 따라 관세사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소비자연맹 등 외부위원과 내부위원으로 구성된 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종합인증우수업체(AEO) 등 전문인력 수요 증대 및 응시자 증가 등을 반영해 관세사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전년 75명보다 20% 확대한 90명으로 결정했다.

관세사자격시험 최종합격자 선발은 매과목 100점 만점으로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이다.

단 매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90명에 미달하면 전 과목 평균 60점 미만도 매과목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90명까지 뽑게 된다.

올해 1차 시험은 오는 4월 12일 서울과 부산·광주·대전에서 실시하며 2차 시험은 7월 12일 서울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관세사홈페이지(www.q-net.or.kr/site/customs)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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