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은 이달 22일까지로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으며 사업대상자는 농업법인, 조직경영체,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이다.
컨설팅 비용은 후계농과 귀농인은 최대 1천만 원, 법인은 최대 5천만 원으로 컨설팅 업체의 자문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지원형태는 1, 2, 3년차까지는 보조와 자부담 각 50%이고, 4년차 이후부터는 전액 자부담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선정된 경영체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정한 민간 전문 컨설팅업체와 자율계약을 통해 경영개선, 마케팅, 6차 산업화, 기술개발, 지적재산권 등록 등 맞춤형 컨설팅을 사업장에서 받을 수 있어 사업장의 경영비 절감효과와 생산량 증가를 통해 실질적인 소득을 올리는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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