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지역 내 일반·휴게(제과)음식점 또는 식품제조업소로 신고를 한지 1년 이상인 영업자다.
△호프집, 소주방, 단란·유흥주점, 혐오식품 취급업소 영업자 △이미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 상환중이거나 상환 후 1년 이내인 자△동일인에 대한 중복 융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종류로는 △식품제조업소,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업 시설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서울의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육성 및 시설개선 자금 △HACCP 도입준비 식품제조업소 및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개선자금 등이 있다.
신청은 구청 보건위생과(☎450-1910)에서 연중 수시로 접수하며 선착순 마감한다.
융자 신청을 원하는 영업주는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위생관리시설개선 사업계획서, 사업이행확약서, 사업완료신고서, 음식 종류 및 가격내역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구청 보건소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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