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제재할 것이라며 공동대응안을 내놓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3개 신용카드업자에 대해서 개인정보 유출 경로 등이 파악되는 즉시 현장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회사의 정보보호, 내부통제 장치가 제대로 관리, 운용되고 있었는지 집중 검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만약 금융회사의 관리, 운용상 취약점이 드러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신용카드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임직원 해임권고 등 중징계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국은 최고관리자가 전산자료 보호 등 금융거래의 안전성 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이날 중 금융회사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고객정보 관리 실태를 전면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정보유출 감시센터를 설치해 유출된 정보의 불법 유통 사례도 접수할 방침이다.
특히 앞으로 대출모집인이나 신용평가사 직원 등 카드사 용역직원이 고객 정보를 함부로 볼 수 없도록 조치할 게획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금융회사에서 일어난 정보 유출사고 대부분이 용역업체 직원이 저지른 것이라면서 이들의 정보 접근을 막고 금융회사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나아가 신용정보회사 KCB 직원이 KB카드와 롯데카드, NH카드의 고객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유포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카드사의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엄중히 제재한다는 입장이다.
권한 없는 사람이 무단으로 정보를 유출하는 등의 관리상 문제가 밝혀지면 신용카드사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임직원은 해임 권고 등의 중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밖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카드사도 고객 정보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개인정보보호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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