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권의중 투자자문위원, 아주경제 이수연 아나운서
앵커: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서, 소득공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13월의 월급으로 불릴 만큼, 다양한 공제 혜택이 있지만, 잘 챙기지 않으면 쉽게 손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권의중 투자자문위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연말정산과 소득공제. 연말, 연초가 되면 항상 챙기는 것들인데, 정확히 어떤 개념이죠?
전문가: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기 납부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입니다. 소득공제는 본인의 소득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하는 항목인데, 법인과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가 중요한 이유는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는 표준금액이란 얘기인데, 과세표준을 낮추는 게 왜 중요할까요?
전문가: 우리나라는 소득이 많으면 적용되는 세율도 올라가는 누진세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사회 초년생이 본인의 세전 연봉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이 결정되는 것으로 많이 착각하는데, 실제로 연말정산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막상 본인의 과세표준이 얼마 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고, 또 실제로 돌려받는 세금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앵커: 실제로 납부하는 세금에는 4대 보험도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문가: 또 착각하는 부분이 실제로 납부하는 세금에 흔히 얘기하는 4대 보험까지 포함시켜서 세금을 내는 걸로 알고 계신데, 막상 본인의 기 납부세액을 국세청에서 조회해보면 이 역시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앵커: 연말정산의 자세한 사항,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 30대 중반의 결혼을 했고 자녀가 1명 있다는 가정 하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세전연봉 4천만 원을 입력하고 나면 근로소득공제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1천 2백 2십 5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근로소득금액이라고 하는 나머지 금액이 나오죠. 여기에서부터 소득공제를 하나씩 해나가면 됩니다.
앵커: 먼저, 기본공제 부분인데, 이건 연말정산대상자 가족에 관한 사항이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겠네요.
전문가: 그렇죠. 본인 1백 5십만 원 공제받고, 배우자와 자녀 입력하고, 여기서 물론 30대 중반인 경우에는 부모님이 만 60세가 넘으실 확률이 꽤 높지만, 연간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한 가족 내에서 아버지의 소득이 더 높다고 한다면 기본공제를 그쪽으로 몰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앵커: 다음 추가공제 부분 보실까요?
전문가: 장애인은 1인당 2백만 원으로 공제금액이 가장 큰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암이나 중풍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앵커: 특정 기간이 아니라 항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 장애인의 경우도 소득공제가 가능하고요. 대신 장애인 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아야겠죠? 계속해서 연금보험료공제 알아보죠.
전문가: 뒤에 설명할 연금저축이라는 상품과 합산해서 연간 4백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 항목인데, 실제로 퇴직연금 가입하신 분 중에서 DC형이라고, 그 운용 책임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유형에 가입하신 분들은 본인이 추가로 퇴직연금에 납입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퇴직연금 수익률이 엄청나게 낮고, 또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연금저축에 연 4백만 원 한도로 가입을 한 상황이라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항목입니다.
앵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법인으로 따지면 영업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 시간엔 영업외비용인 특별공제와 그 밖의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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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잡습니다: 단기순이익 (X) --> 당기순이익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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